공무원 퇴직하면 퇴직수당5천만원정도 나온다면 이걸irp에 이체되나요?

공무원 퇴직수당5천만원 나온다면 irp계좌에 전액 이체되나요? 그리고 중도인출 되나요?아니면isa에 이체가 나을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퇴직수당 중 2002년 이후 분에 대해서만 IRP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퇴직수당을 받으신 후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시면 되는데요, 이체 후에는 중도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실 수 있다면 전액을 IRP로 이체하기보다는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ISA의 경우는 퇴직수당을 직접 이체할 수는 없고, 일반 계좌로 받은 후에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ISA 계좌에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IRP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세금 혜택도 더 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