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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6.10

공무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시에 세금 절세 정도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 분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금액이 1억원 정도라면 대략 얼마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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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법에 의거

    해당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공단과 시중은행의 업무 협약이 없어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대략적인 퇴직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게되는데, 그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별도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IRP계좌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으로 받으실 텐데, 3~5% 사이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지, IRP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는지 등에 따라 소득세가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니다. 다만 통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율적용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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