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절세를 어떻게 하나요 절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을 결과적으로 미리 낸건데 연저펀이나 ISA로 세액공제를 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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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나, ISA는 연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에 불입하는 금액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600만원 한도)와 IRP에의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낼 세금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여, 1년 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세금 계산시 이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및 ISA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기존보다 세액을 더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 지출, 주택청약, 기부금 공제 등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