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나, ISA는 연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에 불입하는 금액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600만원 한도)와 IRP에의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