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도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행정계 또는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지 구입 영수증 채익기, 6)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9)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등의 절세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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