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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간이과세자는 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다른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입법미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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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에 대한 법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도록) 법을 명료하게 개정하여 세법에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삭제 되어 이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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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7월전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미 부가세를 경감시켜주고 있고

    거기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지 해주는 것은 중복혜택으로 보아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부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산정시 이미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러하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해서 매출세액을 산출하는 데, 이 과세정에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2021년 06월 30일까지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다가 2021년 07월 01일부터 공급받는 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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