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집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회식을 마치고 술은 얼마 안 먹었지만 혹시나해서 식당에 부탁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같은 방향인 동료들 같이 타고 갔구요. 얼마 후 신호위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속도를 크게 내지는 않아서 범칙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납부하려니 억울한 면도 있고 벌점이 나올 경우도 있을테니 알아두고자 합니다.
범칙금 통지서에는 운전자 얼굴이 가려져있는데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자 얼굴이 나온 사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