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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군함조253
팔팔한군함조25319.03.29
최종합격 후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중에 서류, 1차, 2차, 최종합격 후 인사팀과 구두로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워라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야근 및 주말출근에 대해 물었더니, 회사에서 찾는 인재상이 아니라며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되었다네요.

너무 억울한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0.04. 28.선고 99나41468 판결은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내정이란 후보자와 기업 쌍방이 처우(직급, 연봉 등)를 확정하고, 입사일을 정해 입사가 확정된 상태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면접 전형에 합격한 후 처우 협상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된 것은 채용내정자에 대한 입사취소(즉, 부당해고) 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연봉협상까지 끝나고, 입사일을 정해 입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채용내정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채용내정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