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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2.24

안녕하세요, 중위소득 180%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있는 청년도약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조건 중에 중위소득 180%가

있는데 중위소득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 그리고 가구원수는 어떻게 확인한느지요 ? 주소지가

같으면 가구원인가요 ?(아버지가 주소이전후 지방에서 근무하시고 주말에만 서울집에 올라오십니다)

이런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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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만들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중위소득과 가구원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수 확인 방법: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3. 주소지 기준 가구원 확인: 주소지가 같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아버지가 주소 이전 후 지방에서 근무하시고 주말에만 서울 집에 오신다면,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계신다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과 같은 경우 가구원의 수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포함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가구 345만원, 3인가구 443만원, 4인가구 540만원 등 이것을 토대로

    180%를 곱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구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진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은 등본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아합니다

    4인가족 180%는 970만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