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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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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했는데 지적재산권으로 통관보류 폐기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반송통관이라고 통관보류시 반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판매자에게 환불하려고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강제 폐기가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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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송은 우선 반송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자(판매자)에게 반송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송이 불가하는 경우 통관보류 물품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보세화물 폐기도 관세청에 신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는 대행사, 관세사,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