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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뉴스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적었더니 먼저 상대방이 능지 라고 댓글을 달길래 상대방아이디 일부를 치고 o 느금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운운하는데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참 기가 찹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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