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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븍극곰115
훤칠한븍극곰11524.04.16

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2022년 네이버 뉴스기사에 심한 댓글을 올렸는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네요

욕설은 아니고요 심한 비판글인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할만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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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댓글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내용, 쟁점, 법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판글이라도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판이나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