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뉴스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적었더니 먼저 상대방이 능지 라고 댓글을 달길래 상대방아이디 일부를 치고 o 느금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운운하는데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참 기가 찹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