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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협동적인갈비찜
댓글창에서 어떤애가 남자들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길래 제가 닉언급하며 여드름 잔뜩난 심술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pdf땃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일단 저거 한마디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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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행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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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익명커뮤니티에서는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사건을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이나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