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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두루미269
신박한두루미26922.06.02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지 이 쿨찐년은 ㅋㅋ 아니시발 꼬우면 달지말라니까 틀딱도 아니고 먼 훈수를 처둘라고 댓을처다노 그래아니꼬우면 댓을 달지 말래니까 병신마냥 지가 처달고 지가 열불내고 튀네"

라는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서 달았고, 특정지어 제가 제 입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댓글 중 답글쓰기로 달았고

저는 미성년자 (만17세)에 초범인 상황입니다. 저 말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될 줄 몰랐고 (전화하신 경찰분도 수사하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단순하게 제 글에 고소인이 시비를 걸었기에 화가 나서 달은 댓글입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것 뿐만 아니라 통매음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은 듣기로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가면 성범죄자가 된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 사건은 검찰에 저한테 동의도 없이 그냥 바로 보내버리던데 언제 검찰에 제가 고소 당한 사건도 넘어갈지 모르는데.. 혹여나 합의를 봐달라고 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었을 때 검찰에 이미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 18일에 달은 댓글인데 엊그제 전화가 왔고, 보통 검찰에 언제쯤 넘어가나요..?

아는 법 공부하는 언니가 말하는 게 기소유예나 벌금 20만원 혹은 합의금 100만원정도 선에서 끝날 거라고 하는데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이 아직 모르시고 계신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닌데다가, 집안이 엄격하셔서 사건 크게 만들면 곤란해요 ㅠㅠ..

또한 피해자한테 사과한다면 제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사과하지 말라고 하던데 사과를 안 하면 불이익이 오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달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모욕죄로 판단된다고 하신다면 거의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사과를 하시는 행동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까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조사를 받아 적극 방어할 부분은 방어 (특정성의 결여로 무죄임)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가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욕죄 역시 마찬자기입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것에는 피고소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보통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한달이내로 송치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사과를 하는 것자체가 앞뒤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