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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선한블랙베리

레알신선한블랙베리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작성한걸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저 금붕어 프로필 사진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 담당관 배정받은것도 저한테 보여줬고요 이게 고소가 되었으면 저도 고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신고했다는데 전 욕설은 한것이없습니다(욕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걸보면 누구를 병X으로 볼까요?이거인데 저 사람보고 병신이라 한게 아니라 너와 나 둘중에 누구를 병신으로 보겠냐 이뜻입니다)저 사람은 아줌마라고 한거 ,님같은 사람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거 생각하니 불쌍하다, 다음부터는 택배거래하지마세요 이걸로 고소를 했답니다 ㄷㄷ 저는 초등학생 받아쓰기 공부라도 해라,관심종자냐,개논리 등등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요

저사람도 저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저도 위의 내용으로 경찰서가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명 댓글은 제가 먼저 남겼지만 서로 비방했습니다


+일단 저 게시글의 내용은 절 고소한 사람(입양자) 다른사람(분양자) 생물 거래를 했는데 분양자가 우체국택배가 아닌 다른 택배사로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물을 우체국이 아닌 다른 택배로 보내는게 말이되냐로 다른 상대방을 저격한 글이였습니다 판매자랑 우체국 택배로 협의된게 아니라 그냥 우체국이 아닌 타택배사로 보내서 저격한 글입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비방 댓글을 단거고요


아그리고 제가 생물 분양할일이있어 예전 분양글에 제 번호를 적어둔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걸 이용해 저한테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네요(현재 고소함)저는 이전에 분양을 위해 적어둔건데 저렇게 고소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되나요?;;일단 저 사람 손에 제번호가 들어가 기분이 나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모욕적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