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
네이버 뉴스 댓글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제게 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은 아이디 뒷부분은 가려지지만 앞 네 글자가 보이므로 저를 특정한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되는 건 그쪽에 제 신상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뉴스 내용도 스토킹 살인사건이고 저에게 쓴 댓글 내용에도 너도 뉴스 나오게 찾아가서 밟아주랴? 는 등
부모님 신체 모욕도 하며 악플을 남겼는데요.
그 사람이 그간 적은 글들을 보면 여간 비정상이 아닌데
신고 - 합의 유도 과정에서 제 연락처나 주소, 이름 등 신상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의해 피해자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고,
노출 시킨 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몰라라하고
피해자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서요.
검색해보니 신고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선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대리인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져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네이버 뉴스에서 아이디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디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도 제 삼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다만 합의를 위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본인 연락처를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