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2020. 06. 19. 13:11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네이버 지식In에 질문글을 썼는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이가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격분해있는 상태인데, 반말로 저를 조롱하기에 작은댓글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쓰고나서 지웠기때문에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가리 부숴버릴 늙은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했던거 같아요. 이 자가 댓글로 저에게 고소장 내겠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비공개-비공개 거든요. 둘다 비공개에요. 특정될수있나요?

저자가 작은댓글로 ^^ ㅋㅋ 이딴 문자로 비아냥거리기에 네이버측에 신고하여 저 문제의 답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공개-비공개 끼리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1. 제가 저사람을 맞고소 할수있나요?

2. 모욕죄 불성립이라면 제가 저이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3. 모욕죄 성립이라면 고소장은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경찰이 오라고 전화를 할까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요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친에게 매우 심하게 욕을 들어 격해진 감정상태에서 "애비 찌르고 싶은 살인충듕 생겨요. 감정컨트롤 요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한 거였거든요.

다른 두 답변자는 존칭으로 답달았는데 저 <비공개 영웅등급> 이라는 자가 반말에 훈계조로 비아냥대서 제가 화가 폭발하고 욕한겁니다 .

저렇게 전투적으로 도발해서 댓글로 욕이 달렸다면 경찰에선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자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반말과 공격적인 어조로 도발했다면 욕먹은 쪽이 원인제공을 한것이쟎습니까?

한줄요약 : 비공개-비공개끼리 온라인 모욕죄 상호 성립여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인제공은 사실로 보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는 고려될 대상이 아닙니다.

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성립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질문자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3. 고소장이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송달되기도, 직접 전화로 출두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전화수신이 안될 경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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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이미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빠짐 없이 충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위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 등이 없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아이디 등 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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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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