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웹툰 댓글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네이버웹툰에서 어떤 사람과 댓글로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 패드립까지 해버렸습니다. 패드립 내용은 "부모님이 그러라고 미역국 먹을줄 아냐", "저능아한테 패드립은 합법이다" 등의 패드립이었습니다. 딱 저 두개고요. 솔직히 패드립은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댓글들 다 캡쳐해놓았고 몇달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오면 잘 받으라고 으름장 놓네요.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성립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특정성까지 성립되나요?
싸우기는 했는데 따로 닉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로 대화가 오간 경우에는 보통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가 불가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성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