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버스킹처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공연자가
커버곡이나 저작권 신탁하지 않은 곡(본인곡일지라도) 을
실시간 영상 송출했을때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후원/수수료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다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이때 공연자와 영상을 송출하는 저희 서비스 즉 플랫폼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
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