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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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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메타버스 공연 웹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버스킹처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공연자가

커버곡이나 저작권 신탁하지 않은 곡(본인곡일지라도) 을

실시간 영상 송출했을때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후원/수수료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다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이때 공연자와 영상을 송출하는 저희 서비스 즉 플랫폼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

  • 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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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나 거리 공연이 아닌 점이고, 해당 사안은 공연으로 가상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점에서 저작권자로 부터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