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입이 대출이자로 모두 사용되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수입과 대출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손실이 더 크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이월결손금을 쌓아서 향후 이익이 나와 세금납부가 될때 차감해달라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