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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가는 행위 사고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전거를 탄 행위에 과실이 발생할수도 있는건가요? 무조건 내려서 끌고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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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일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통상 10%~20% 과실 적용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위법하여 사고 시에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으로는 타고 갈 수 있으며 횡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 2의 6항에 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자전거도 차로 보아 차대 차 사고로 과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전거를 탄 행위에 과실이 발생할수도 있는건가요? 무조건 내려서 끌고가야하나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다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이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단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