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현장 파견자(장기 출장자)에 대한 현장 체제비는 보통 어느 수준인가요?
회사에서 장기 출장으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출장자에 대해 회사별로 현장 파견근무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현장 체제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지요?
우리 회사는 현장 체제비가 없어서,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현장체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이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현장체재비(출장비용)에 대해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근무 중 발생한 식대, 교통비, 숙박비용 등은 회사에서 납부해야합니다.
출장비같은 경우 직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얼만큼의 출장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직급, 근무연수, 회사의 임금수준 등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 등에 따릅니다.(임금관련해서는 대외비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체재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