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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7.11

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촬영과 영상편집을 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여태 총 3번 1박2일 출장 촬영을 갔었는데요.

취업규칙에

"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

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동하는건 회사차로 다같이 이동했고, 회사에서 숙소랑 식사를 내줫습니다.

그럼 따로 출장비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출장비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정확히 금액이 취업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얼마정도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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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상 세부적인 금액이 없다면 출방비 관련 내용은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숙식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숙식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이나, 출장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지급 기준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재무팀 등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규정상 차비, 숙박비, 식비 이외에 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촬영과 영상편집을 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여태 총 3번 1박2일 출장 촬영을 갔었는데요.

    취업규칙에 "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

    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동하는건 회사차로 다같이 이동했고, 회사에서 숙소랑 식사를 내줫습니다.

    그럼 따로 출장비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출장비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정확히 금액이 취업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얼마정도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 출장비는 사규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 실비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지급이 지속적으로 되어왔었던 등 관행적인 부분이라도 인정되어야 "활동비"를 청구하기 용이하겠습니다.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져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하여져있는데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노무관리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하면 숙소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활동비 형태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

    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의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팀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기준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것이라면 위법은 아닌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취업규칙 규정의 경우, 실비 외에 활동비를 별도의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따라서 교통비와 숙소, 식사 외에 취업규칙에서 인정하는 활동비가 소요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

    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차비 숙박비외 활동비로 업무수행과 관련된내용으로 지금될가능성이 높다고사료됩니다.

    다만건별 금액이므로, 회사내 별도 지급기준을 두고있지않다면 금액확인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사내규정이므로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