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코아신용정보의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큰 규모의 채권추심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 주말에 근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회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오전 10시쯤 회사고객센터 전화번호인 02-2008-8000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저축은행에서 아마 오랫동안 연체가 되어서 소정의 금액으로 해당 채권을 매입하거나 혹은 상상인저축은행으로 채권추심의 의뢰를 요청받은 업체 같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질문자님에 대한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나 금융기관에 제공하셨던 주소들)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등록해두셨던 주소와 초본상의 주소로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그 후에 실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은 문자로 통지가 왔으니 우편으로 먼저 통지가 오고 난 후에 바로 실사가 올 수 있으니 꼭 전화를 하셔서 따로 접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소유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서 향후 대출금을 상환하시더라도 가압류 설정에 따른 법원 비용까지 함께 내셔야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꼭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때 우편을 전송하는 곳을 어느주소에 적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적으신 주소로 가지 다른 주소로 독촉장이 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