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사실조사 못했을 때 관련 질문.
제가 타지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현관문에 방문 가능한 날에 연락달라는 내용과 조사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나중에 연락하려고보니 그 종이를 실수로 버려버린것인지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도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간석동 사는데 간석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9~10월이 꽤 바빠서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조사에 미응대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이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할 통장님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