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상 주소지와 현재 사는 곳이 다른데
최근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듣기로 통장이 와서 조사한다는데
이때 응답 못하면 어떻게 되고 주소가 다른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조사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