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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스러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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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문자, 등기우편

아래 내용으로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에 문자가 왔고, 스팸인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2025년 1월 3일 본가로 등기 우편이 갔는데 제가 집에 없다고 반송? 등기가 왔었다는 알림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6월에 조회 했는데 지금 통보가 지금 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안사는데 왜 제주도 경찰서에서 조회 했는지 모르겠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ㅠ

문자 온 번호로 연락해봤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형사 사법포탈에 사건 조회했을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제주서부경찰서

ㅇ 문서번호 : 2024-XXXXX

ㅇ 조회 대상자 : XXX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6월 4일

ㅇ 제공받은 자 : 여성청소년수사팀

ㅇ 문의처 : 064-760-1547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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