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사건 접수 후 우편물 송달주소 변경 어떻게 해요?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경찰서에 11.30에 신고접수 했고 당시 서류에 현거주지를 적었는데 오늘 우편물이 제 민증 거주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시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때 말씀 드렸는데 왜 민증 거주지로 간건지 ㅜㅜ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직접 서에 가야할까요? 일단 182로 예약 문의? 접수하긴 했는데… 하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우편물 수사 진행되고 나서 보통 몇번 정도 오나요? ㅜㅜ 우편물 내용 확인은 못 했는데 충북 경찰서로 머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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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특정해 관할이 이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편은 해당 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것으로 중간에 통지하는 경우가 간혹있지만 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때 통지되는 걸 고려하면 1~2회 정도입니다.
우편 송달주소지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하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는바 경찰1회, 검찰1회 정도가 온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