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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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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한 물품에 기존 신고 이력 자동 추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목적으로 수출된 이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기존 신고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출 신고 단계에서 HS코드시리얼번호로트번호 같은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블록체인이나 통합 DB에 저장하면, 재수입 시 자동으로 매칭해 기존 신고 이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특혜관세 환급이나 관세 환급 심사에서 비슷한 방식의 추적을 쓰고 있지만 전면 자동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기업이 올리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국가 간 시스템 연계가 관건이라, 제도적국제적 협력이 병행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해당 부분이 가능하려면 수입이력에 대하여 자동으로 추적하고 미리 재수입을 하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자동으로 맵핑이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물품의 기존 신고 이력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신고는 모두 전자적으로 유니패스에 기록돼 있어서 HS코드, 수출신고번호, 화주정보 같은 키값을 매칭하면 연결이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가공되거나 포장단위가 바뀌면 동일성을 어떻게 판정할지가 애매합니다. 단순히 시스템만으로는 고의인지 단순 변경인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 조회 기능은 일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로 바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면 수출필증, 반송 사유서 같은 증빙이 추가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