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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동박새153
남다른동박새15322.12.23
임대차 3법 계약 갱신권 관해 질문드릴께요?

전세계약만기가 2월 13일인데 2년 더 살려고하면 제가 미리 집주인한테 요청을했어야하나요? 여태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임대차3법에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해야된다는데 저는 그럼 보호받을수가 없는 상황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지금 님의 경우 12월 13일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도 없고 차임도 증액이 불가합니댜.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통보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진행됩니다. 전전세증금의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도 또 안받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별말 없을 시 묵시적갱신으로 그 전에 계약했던 동일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분에게 그대로 더 살지 혹은 옮길지에 대해서 1달전까지 별말이 없다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불안할 경우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면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살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있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