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
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을 합의하신다면,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음).
2.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