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
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