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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백두산천지
백두산천지

아파트내 주차장장에 주차를해두고 자고일어나보니 차가찌그러져있어요

아파트단지내에 일마치고 주차장

주차칸에 주차하고 다음날아침에보니

밤사이누군가가 부딪혀서 운전석쪽

도어와암버퍼가 찌그러져있어서

CCTV확인해보니 아파트주민이네요

이럴경우엔 보험처리하는게좋을지

현금처리하는게좋을지 고민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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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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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금처리와 보험처리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시에는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차종이 무엇인지 몰라 렌트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기 내역의 이상 금액으로 개인합의가 된다면 개인합의하심이 좋고,

    만약 그 이하로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수리비 및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처리를 하셔도 좋고 수리를 하셔도 무방하시지요. 수리를 진행하실경우 수리이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견적서를 떼서 가해자가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준다면 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될 것이나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만약 차량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줄수 있다면 현금 처리하셔도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