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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벡 신청하는거에 대해 질문있어요
상생페이백 신청하면 카드소비액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 올해 카드사용액이 작년도 카드사용액보다 낮으면은 신청대상자가 아닌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소비내용과 올해 소비내용중에 올해 소비가 많은 경우 페이백처럼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일단 신청은 해 두었는데 저번달꺼는 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신청은 미래 소비를 얼마나 할 지 모르는데 제한하기 어렵겠죠.
그냥 신청은 하셔도 됩니다.
상생페이백에 대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일정 기준치가 되지 않으면 상생페이백에 대한 해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청은 가능합니다.
상생 페이벡 같은 경우에는 작년기준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액이 올해보다
적을때 상생 페이벡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생 페이백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적을 경우에는
페이벡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 월평균 사용액보다 적으면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생페이백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과 2025년 9월, 10월, 11월의 월별 카드 소비액을 비교합니다.
환급 조건: 2025년 9~11월 중 어느 한 달이라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해야만 페이백이 지급됩니다.
환급 금액: 월별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최대 한도: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총 30만 원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 평균보다 낮으면 증가분이 없으니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