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각각 분양당첨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목대로 부부가 같이 당첨이 되어서 각각 분양권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줄 모르고 또한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없어서 모두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분양권 2개 외에는 주택 없고 생애최초이고 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한 채는 전매제한 풀리는 시기에 전매할 예정입니다.


1. 중도금 대출할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도금 상환 대출때는 디딤돌이건 보금자리건 2주택이라고 대출이 안되는데 이건 원래 그렇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도시기금 등에서는 사전심사, 사후심사 모두 적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 어느 한쪽이라도 취득세 등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2추택으로 되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할까요?


3. 등기만 하면 전매는 전매제한 풀리기 전이라도 가능한가요?


4. 등기할 때 전입신고는 같이 안해도 되나요?


5. 분양받은 형제는 등기만하고 예전집에서 주소 두고 다른 형제가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될 수 있나요?


6. 등기 낸 형과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된 다른 형제간에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해야하나요? 무상거주 해도 문제없나요? 대출이 없으므로 근저당 설정 순위등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7. 그밖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이런 경험이 전무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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