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처음 당첨되었고, 아파트 매수도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 상황은, 아내가 청약에 당첨되어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이라 부부 간 증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공동명의로 바꿀 생각입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단독 명의로만 계약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도 아내 단독 명의,
자금조달계획서도 아내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즉 잔금 납부 전까지 공동명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사에 사전 협의 및 공동명의 요청서 제출, 자금출처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내 기준으로만 작성하며, 남편 자금은 배우자 증여로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남편 자금을 많이 사용한 뒤 아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 리스크 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아내)에게 부과되며, 배우자 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되면 각자 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 50%, 남편 50% 공동명의로 변경 시:아내 명의로 50% 자금조달계획서
남편 명의로 50% 자금조달계획서 따로 작성합니다
이때는 각자 자금 출처가 증빙 가능해야 하며,자금 출처에 따라 증여 여부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당첨자(아내) 명의로만 실행되며,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당첨자 명의로 분양계약이 진행되기 때문
이후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채무자의 추가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책임은 여전히 최초 대출자(아내)에게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진행합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등기 이전, 보통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 시점부터 가능하며 전환 시 부동산 등기 및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초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 명의로 작성하되 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월급,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 실제 자금 조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전환 후에는 각 명의자별 지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구청 등에 정정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대출 상환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작성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 네 6억원이 초과된다면 각각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번호 순서대로 답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아내)이 ‘당첨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 단계에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분양사무소에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순화합니다.만약 최초에 단독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공동명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주식 매각 대금, 남편 소득, 전세보증금 등 아내 명의가 아닌 자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증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계약이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남편 명의 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 지분 투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무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맞춰 새롭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는 자금 출처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채무를 부부 공동으로 부담(연대보증 형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도 채무자로 들어갈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절차 잘 마무리 하셔서 기분 좋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