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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9

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안으로 중국 동포가 아닌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비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추진한다고 합니다.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구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입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 등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불법체류자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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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찐ISFP입니다.


    가사도우미는 단순히 집안일과 아이를 보는게 아니라 항상 그럴순 없더라도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관찰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화하기는 위험하나 가사노동자들이 핸드폰만보고 애들에게 유명한 영상만 보여주는경우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업무태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가사노동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시스템이 촘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 시도입니다만 말씀하신거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불법체류자, 범죄 우려 등등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잘 연계해서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처가 가능하게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향고래93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체류자 문제 도우미와의 인종갈등 차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거 같아요 대비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