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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밀잠자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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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1~5종수술비 질문입니다

제2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간략하게써있는데 유방의 경우 좌우 다른 신체부위로 보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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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른 부위 맞습니다.

      이 마져도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지 생보약관인종수술비 판매중지가 다가 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시 가입자에게 유리한 건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동일신체부위 명시에 유방은 없으므로 각각의 신체부위라고 보셔야하며 양쪽가슴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각각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말하며, 눈,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여기에서 유방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눈, 귀, 팔, 다리만 좌우의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종 수술의 경우 각각 다른날 수술 받은 경우 각각 지급되며,

      같은날 수술 받은 경우 1회 높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보험회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략하게 적어 있고 상세하게 각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겁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 글쓴이님이 그렇게 청구 하셔도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