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도에 한국거래소는 6개의 증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14개 사와 체결했던 것을 감안시에는 절반이상이 줄어들었고, 시장조성계약 종목수도 678개에서 543개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매수, 매도 가격을 위아래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촘촘해진 가격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성자자에게는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및 거래세는 면제가 되고 시장조성실적에 따라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작년에 증권사가 시장교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태료를 물뻔한 사례가 있다 보니 이러한 시장조성 참여자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하고 평판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비해서 수익성은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시장조성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조성참여자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면 증시의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향후 주식의 매수나 매도세가 촘촘하지 않다보니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