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증권사에서 신용을 하면 담보증거금 미만으로 자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매매 통보와 실행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반대매매는 주식 투자에서 증권사에 빌린 돈(마진)을 상환하기 위해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마진거래(레버리지 거래)에서 발생하며,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담보를 예치하고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를 이용할 때,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에서 정한 기준(일반적으로 140%)을 밑돌면 반대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는 먼저 고객에게 추가담보 요청(마진콜)을 통보합니다. 이는 계좌의 담보비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추가담보 요청을 받은 고객은 일반적으로 익일 오전 9시까지 담보를 충족하거나 계좌의 자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는 SMS,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거나 자산을 회복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익일 장 시작 직후(오전 9시경)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반대매매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항상 증권사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계좌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관련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권사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 통보는 미리 미수 등을 사용한 투자자에게 SMS 등을 통해 가게 되며, T+2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증권사가 하한가로 임의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정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