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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증권사에서 신용을 하면 담보증거금 미만으로 자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매매 통보와 실행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반대매매는 주식 투자에서 증권사에 빌린 돈(마진)을 상환하기 위해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마진거래(레버리지 거래)에서 발생하며,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담보를 예치하고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를 이용할 때,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에서 정한 기준(일반적으로 140%)을 밑돌면 반대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는 먼저 고객에게 추가담보 요청(마진콜)을 통보합니다. 이는 계좌의 담보비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추가담보 요청을 받은 고객은 일반적으로 익일 오전 9시까지 담보를 충족하거나 계좌의 자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는 SMS,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거나 자산을 회복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익일 장 시작 직후(오전 9시경)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반대매매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항상 증권사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계좌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관련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권사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 통보는 미리 미수 등을 사용한 투자자에게 SMS 등을 통해 가게 되며, T+2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증권사가 하한가로 임의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정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