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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17

빚을내서 산 주식이 일정가격에서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파는것을?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투자자가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일정가격까지 하락하자 증권사가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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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를 할 경우 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워넣지 않으면 3거래일에 하한가 기준으로 미수금액만큼 반대매매를 합니다. 말씀하신 용어는 반대매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입니다.

    빚투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그 시세에 맞춰 판매되어 빌려준 돈을 빼가죠.

    빚투는 아무래도 그 기간안에 오를 거란 기대감에 하는 것인데

    정말 전문가나 근거에 의해서 확신있게 하지 않는 한 도박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보아서

    안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주식담보대출인 스탁론을 이용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즉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일정가격에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선물옵션에서는 마진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반대매매나 마진콜은 증권사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스탁론 대출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매매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임의 반대매매' 즉, 증권사가 임의(마음대로)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다(반대매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