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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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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용도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95년식 상가에 작은 호실(6여 평) 임차계약을 하려는데, 건축물대장 상 구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소매업 이라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호실들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번거로워서 협조가 안되는 상황인데, 저희 용도에 적합해서 할수만 있다면 직접절차나 비용을 들여서라도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어떤절차가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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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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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용도변경 절차
    1. ​사전 조사​:

      • 먼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3. ​용도변경 신청​:

      •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 용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평면도, 용도변경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용
    • ​설계 및 대행 비용​: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용도변경 설계 및 대행을 의뢰할 경우, 설계비용과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용도변경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 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므로,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