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G사가 티메프사태로 환불정산을 여전법근거로 의무사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티메프사태로 소비자의 카드 환불요청사항을 카드사가아닌 PG사가 의무가 있고 금감원이 이렇게 지도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전법근거로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여전법의 어떤 조항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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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PG사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PG사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카드 환불 요청이 증가하면서, PG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PG사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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