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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PG사가 티메프사태로 환불정산을 여전법근거로 의무사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티메프사태로 소비자의 카드 환불요청사항을 카드사가아닌 PG사가 의무가 있고 금감원이 이렇게 지도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전법근거로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여전법의 어떤 조항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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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PG사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PG사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카드 환불 요청이 증가하면서, PG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PG사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