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어서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 휴무를 실시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업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증권회사도 휴무에요 이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날에 문을 닫는데 은행이랑 증권사 보험사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되는거죠 물론 증권시장도 휴장이라 주식거래는 안되지만 HTS나 MTS로 주문 예약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영업일인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과거엔 출근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을 쉬는 추세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