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만기 한달 전 갑자기 이사 통보가 되면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5월 30일 전세 만기인데 1월 초부터 이사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집 가격을 너무 비싸게 올려놔서 안나가다가 5월 달에 계약이 된다고 가정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월 30일날 일자 맞춰서 나가라
6월 15일날 나갈 수 있냐
1번의 경우엔 계약서 상으로는 5월 30일 만기에 정확히 나가는거라 저희는 집도 못 알아보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 같은데 이 경우엔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나요? (뭐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바꿔라 식 말구요)
2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되버리면 집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더 생기는데 이때도 저희는 돈을 못 받은거기도하고 이 돈을 못 받아서 이자가 발생하구요.
저희는 반전세로 갈 생각까지 있는터라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을 급매로 처분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본 상황인데 집주인한텐 짜증나서 연락은 안 받고 부동산 업체한테만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초가 넘어가면 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7월에 그냥 받아도 되긴 되거든요.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주말에나 가끔 보여주고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5월달에 갑자기 계약이 되었을 때 1,2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게 없다면 만기 시점에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해두어야 하고 2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지연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