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으로 인한 사랑니발치 급여치료 2세대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통증으로 인한 사랑니발치 급여치료 2세대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db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상세하게 안알려주고 급여치료는 심사를 넣어봐야 된다고만 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발치비용은 건보적용이 되어 급여 처리가 됩니다.
이로서 실비보험에서 급여비용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사에서 상세하게 안알려준 이유는 일반 상담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급여부분만 청구가능합니다.
하여, 사랑니 발치시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에 대한 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그 외의 치아 비급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사랑니 발치시 치료비는 급여에 해당되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치과치료시 급여부분이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급여라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청구 불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시 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