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가능한가요??
치과에서 '근근막통증증후군'(M79.180)으로 비급여치료를 받았는데요.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제가 혜택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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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진료 또는 치료를 받았을시에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실비는 질병으로는 치과진료 치료비가 보상이어려우며 상해는 상해의료비에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치아치료시 비급여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근통진단은 쉽게 내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진단 적정을 위한 정확한 보험심사(현장심사 , 의료검토 등)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 중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비급여는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 및 아래 사진에 있는 내용은 보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