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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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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가능한가요??

치과에서 '근근막통증증후군'(M79.180)으로 비급여치료를 받았는데요.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제가 혜택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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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진료 또는 치료를 받았을시에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실비는 질병으로는 치과진료 치료비가 보상이어려우며 상해는 상해의료비에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치아치료시 비급여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근통진단은 쉽게 내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진단 적정을 위한 정확한 보험심사(현장심사 , 의료검토 등)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 중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비급여는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 및 아래 사진에 있는 내용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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