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할때 유리한점과 차이점에대해 궁금합니다
요즘은 한가지 자격보다는 두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을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준비중인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두자격취득후 개업시 유리한점 어떤것이 있을지 긍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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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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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사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부분을 통해 유리하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이 아닌 토지매매의 경우 공법 영역이 강한만큼 행정처로 부터 인가,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에 도움이 될수 있을 듯 보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등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 영역이 대폭 늘어나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보다는 공인중개사와 세무사,법무사자격증이 시너지는 확실합니다. 세금과 등기를 한번에 해결하는것 만큼 좋은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