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과도한 투기와 변동성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계좌 내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직 현금만 인정됩니다. 개인투자자의 전체 투자 자산 중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도 추진됩니다. 단기 회전매매와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여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예탁금 조건 강화와 투자 한도 설정은 개인 투기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수급 과열로 발생하던 기형적인 단기 주가 폭등락 현상은 이전보다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