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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2.08.13

마이너스 통장 이자 계산에 대해.

만일 마이너스 통장에서 오늘 돈을 출금해서, 이틀 후 다시 채워 넣으면(8/13 ~ 8/15) 3박 4일 쓴건데.


1. 이자를 3일치 내는건지, 4일치 내는건지요?

아니면 출금/재입금 시각에 따라 달라지나요?


2. 방금 출금했다가 오늘 밤에(당일) 다시 채우면 하루치 이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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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8.13~15일이면 2박3일이면 2일치 이자가 될것으로 보이며 당일 사용후 당일입금에도 하루치 이자를 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3일치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일할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일별로 가장 마이너스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들어 오늘 천만원을 빼고 다시 오백만원을 넣었다고 해도

      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3일치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그 날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1.오늘 오전 8시에 20만원을 출금해서 오후 11시에 10만원을 채워넣으면 당일에 제일 많이 발생한 금액 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오늘 오전 1시에 100만원을 출금했다가 오전 2시에 다시 0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오후 8시에 10만원을 일으키면 제일 많이 발생한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출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1번의 사례는 3일치를 내게 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제일 많이 발생한 잔액 기준)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1. 4일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자는 당일에 마이너스 통장에 최대 인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마지막 날에도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하루를 기준으로 이자 = (당일 최고인출금액+최초개시금액) - 마지막잔고로 잔고가 0원이더라고 해당일에 인출된 금액이 있으면 그날 그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