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증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생전증여와 사인증여 그리고 유증에 관하여 헷갈리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계약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발생합니다.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의 한 형태로, 유언자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인 이유는, 증여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사인증여는 사인증여 가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출연행위의 실행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